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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은행 4곳, 연구용 무단사용 형사고발

차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동아대병원·녹십자 등 4곳의 제대혈 은행이 연구용 제대혈을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무단 공급·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으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6월 제대혈 은행 9곳과 연구기관 31곳을 대상으로 연구용 제대혈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차병원이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오너 일가족에게 불법으로 시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차병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병원이나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한 사실(공급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차병원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대혈을 공급한 사실(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도 발각돼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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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차병원 외에도 서울시보라매병원과 동아대병원, 녹십자랩셀 역시 공급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대혈은 탯줄에 있는 혈액을 뜻하며 다양한 조혈모세포와 줄기세포가 포함돼 있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빈혈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이식 목적으로 보관돼 사용된다. 보건당국은 이중 세포 수가 부족해 이식할 수 없는 부적격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보관·사용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 차병원과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대혈을 타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 종료 후 폐기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연구용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마찬가지로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연구용 제대혈에 일정 비용을 받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제대혈은행이 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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