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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빅뱅 탑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서경스타DB/사진=서경스타DB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4회 흡연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은 국내외 팬들로부터 사랑받아온 공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족과 팬을 실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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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의 군 복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공판에서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음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의무경찰로 복무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520일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경찰이 한 씨의 대마초 흡연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의 흡연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한편, 탑과 함께 흡연한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앞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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