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소음…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1,800여건 생활갈등 상담

갈등 상담 중 소음, 누수가 절반 이상

지난해 6월 문을 연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주차 등 이웃 간 갈등을 분쟁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 조정해 주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지난해 6월 문을 연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주차 등 이웃 간 갈등을 분쟁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 조정해 주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회사원 A씨는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는 윗집 때문에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개 짓는 소리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소음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강아지 소변이 베란다 천장을 타고 내려와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이웃과 얼굴을 붉히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A씨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문을 두드렸다. 전문 조정 위원의 중재 덕분에 해당 이웃은 소음 유발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고, 누수 전문가를 동원해 누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조사 결과를 조치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20일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이처럼 층간소음·주차·쓰레기 투기 등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이웃 간 분쟁 상담 건 수가 1년 간 총 1,8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을 보면 소음(679건·37%)과 누수(376건·20%)가 문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설(하수도·하자보수), 흡연·매연·악취, 동물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분쟁 당사자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196건으로, 이중 실제로 변호사·조정 전문가 등 전문 조정위원의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모두 5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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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신청한 시민들은 조정으로 합의가 됐거나 비록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했다고 시는 전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5위로 높지만, 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다양한 갈등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개소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간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공적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신청→사전상담→조정→종료 절차로 진행된다.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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