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대량의 전 정부 문건이 조만간 특별검사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로 넘어올 전망이다. 앞서 이첩된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분석 중인 검찰은 정무수석실 문건이 넘어오면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문서에 대한 수사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문건이 생성된 시기는 물론 내용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2012년 3월~2015년 6월 생성된 민정비서관실 문건은 삼성·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당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시기인데다 내용도 기존 재판들과 연관성이 있어 특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지난해 4·13 총선 보수단체 동원 등 새로운 의혹까지 포함돼 재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특수1부가 최근 수사 검사를 8명으로 증원한 점도 캐비닛 문건을 둘러싼 이른바 ‘투 트랙’ 수사 전망을 뒷받침한다. 특수1부가 면세점 특혜 비리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캐비닛 문건 조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이 인력을 보강했다는 분석이다.
캐비닛 문건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자 최순실씨 변호인도 방어 태세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에서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캐비닛 서류가 기습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서증에 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되거나 어렵게 된다”며 재판부의 지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