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열정페이' 여전한 대형마트·편의점

고용부, 패스트푸드점 등 점검

사업장 77% 임금체불 등 위반

단독판사가 한건 위법“편의점·패스트푸드점·대형마트의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열정페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대형마트·물류창고 등 총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의 77%인 3,078곳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임금 체불 사업장은 35.9%(1,434곳)였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5.8%(233곳)나 됐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된 곳도 56.4%(2,251곳)에 달했다.


임금 체불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9.0%), 패스트푸드점(32.0%), 물류창고(29.1%)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위반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점 4.0%, 편의점 3.9%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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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근 3년간 동일 위반사항이 적발된 15개 사업장을 사법 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42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체불임금 17억원과 최저임금 미지급액 1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학생 등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및 임금 꺾기를 단속하기 위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특히 열정페이 논란을 빚었던 서울 강남의 웨딩드레스 제작·판매 업체, 대학 내 산학협력단, 패션디자이너 사무실 등 400곳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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