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유명인이 아닌 피해자들에 대해 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일들,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입주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재물손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변호사와 상의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