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수용불가"…법적 대응 예고

대규모 시위 방안도 검토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과 대규모 시위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3차 대책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전국 동시다발의 대규모 시위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최저임금 피해 비상대책본부’를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광역지회 내에 설치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예상 피해 사례를 접수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방적인 결정에 소상공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해온 정치권의 반복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직접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 대한 소상공인 대표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 수 자체가 적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현격히 차이 나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현장감이 결여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정부의 임금 보전 안은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최저임금 추가 부담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시적인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이규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