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관계자는 20일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한국에서도 유럽과 같은 리콜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본사 및 관계 당국과 논의를 통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검찰은 벤츠의 모회사 다임러그룹이 OM642와 OM651 등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조작 장치를 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엔진을 탑재한 차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작된 E클래스와 C클래스 등 벤츠의 주력 모델이 포함돼 있다. 다임러그룹은 이후 해당 대상 차종 300만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관련 차종은 한국 시장에서도 11만대가 판매됐지만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리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벤츠코리아가 ‘고객 만족’을 명분으로 정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전격 리콜을 밝힌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디젤게이트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배출가스 조작 벌금은 차종당 최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오는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이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벤츠가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라는 점에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점도 전격 리콜 이유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내에 들어온 벤츠 차량 중 조작장치 장착 여부가 의심되는 차종(47개)과 국내 판매 대수(11만대)를 파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