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둘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오는 12월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전문의 2인의 입원 결정을 포함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 화물차를 몰 수 없게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제도 및 법 개정 사항을 담은 ‘2017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whatsne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영필·김상훈·강광우기자 susopa@sedaily.com
■세제 “중고차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하반기부터는 출장음식 서비스업과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스포츠 교육기관,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포함된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월과세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월과세 적용 시 세 부담이 원래 세 부담보다 작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보유한도가 발행주식의 10%에서 5%(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기준)로 줄어든다.
관세 과세가격 조정도 허용된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 시 수입신고 수리 이후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해준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려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도 도입된다. 전용 홈페이지(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올리면 해당 문서에 직접 첨부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도 기존 신한카드 한 곳에서 롯데와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카드 형태도 9월부터는 유류 구매에서 벗어나 다른 물품도 살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바뀐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한 대만을 보유한 세대가 유류카드로 기름을 사면 유류세의 일부를 연 2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제도다.
■육아·보건 “생후 59개월까지 독감 예방접종 지원”
하반기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의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 이상~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임신 중에만 가능했던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신청도 출산 이후나 유산 시까지 적용된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후지급금은 그 이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에 중등교실·고등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을 설치하고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한다. 수업을 모두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졸업장도 발급한다.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일괄 10만원에서 8월부터 월 5만원도 가능해진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바우처 잔여 포인트를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한다.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등 5가지 질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해 백신 접종 횟수가 총 3회로 줄어든다.
■국방·일반행정 “음주운전·난폭운전자 화물차 못 몰아”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의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등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딸 수 없게 된다. 또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 병적관리 대상자도 확대된다. 병무청은 9월부터 특별 병적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전투나 작전 중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 입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은 재난발생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과태료를 부과받은 국민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나눠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졌다. 10월부터는 2,000달러 이하의 해외직접구매 물품의 경우 ‘스마트통관심사제도’를 적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산업·에너지 “창업 7년 미만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8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연대보증 조건이 전면 면제된다. 창업 7년 미만 기업들은 기업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연대보증 입보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에 현장밀착형 지원도 이뤄진다. 100일 작전추진전략에 따라 통관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 전문가 기동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지원한다. 또 수입한 제품을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할 당시 관세를 냈다는 서류를 내야 수출분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표준서식이 간소화된다. 과거 70~100쪽 내외로 작성하던 연구개발계획서를 5~10쪽 내외로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동북아 오일 허브 활성화를 위해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도 허용된다. 석유화학 공장 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 규제를 완화해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전용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KS인증 사업장이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빠른 이전심사를 받도록 관리체계도 손봤다.
■농림·환경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중소형 경유차도 실제 도로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실제 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검사해 실내 인증 기준보다 2.1배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위반에 따른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상향되며 부과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돼 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자동차 부동액과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로 지정되고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탈취제는 사용 가능한 물질 목록과 함량 기준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 외에 원산지 거짓 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방송채널사업자가 판매의뢰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알고서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해 고품질 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자 중 20~30대는 최우선 지원 대상자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