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시동 건 부자증세]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내달 발표 세법개정안에 '秋증세안' 담을 것"

"추가 세수분 3조 5,000억원 대기업·중기 협력 자금 등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대기업과 부자증세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을 통해 조달되는 3조 5,000억 원 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보전금,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당정 협의를 통해 다음달 2일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추 대표가 제안한 증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초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전부터 증세에 대한 충분한 컨센서스가 확보돼 있었다”며 “오히려 추 대표가 이를 완화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증세 추진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임을 시사한다.


김 의장은 “과표구간 500억원 이상으로 논의를 해왔는데 추 대표가 얘기한 것은 과표 2,000억원 이상”이라며 “추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이 그간 민주당 내에서 논의돼왔던 수준보다 한층 완화된 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현행 40%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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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법인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충분한 우량기업이고 그 수도 216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큰 고통이 수반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큰 저항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일반 국민이 아닌 초고소득자와 재벌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증세’에 나서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세수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보전금 충당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협력자금,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개발 작업 등에 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증세 공론화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과표구간을 확대해나가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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