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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GMO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아닌 식품에 대해 표시하고 있으며, 비의도적 혼입치는 3%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GMO 연구 자체를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GMO 완전표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행 GMO 표시제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연구를 하는 학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이를 판매하는 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많은 노력 끝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으며, 식품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서도 규제 강도가 강한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공식품 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현재 GMO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은 기존식품과 영양성, 알레르기성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만 표시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GMO를 관리하기 위해 1986년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DA (US Food Drug Administration),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협력 관리 체제를 구성,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GMO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 내로 수입 되는 식품의 GMO 포함 여부는 USDA 산하 APHIS(Animal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가 동물 및 동식물의 질병 등을 모니터링하는 범주 내에서 관리한다. 식품 안전 관련 규정이 비교적 까다로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5%로 우리나라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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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U는 GMO 표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EU는 실질적동등성 개념이 안전성 평가용으로 부적절하므로 의약품이나 농약, 또는 식품첨가물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독성학적, 면역학적 시험을 통한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U의 GMO 표시 원칙은 원료의 사용 여부에 있으며, 원료를 사용한 모든 가공품은 GMO 성분의 잔류 여부 및 원료 사용 순위와 관계없이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EU는 곡물의 자급도가 높아 GMO의 재배 및 수입이 거의 불필요하며 대부분의 수입 GMO 곡물을 사료용으로 활용한다.

이와 같이 세계 주요국은 GMO 관련 정책을 자국의 이익과 식량자급도 등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익 및 비용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의 불거지고 있는 GMO 표기제 논란을 종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국가경제 및 사회적 비용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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