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아파트 허위광고 손배청구, 인지한 날부터 3년내 해야"

아파트 허위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위광고임을 인식한 시점부터 3년 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84명이 분양사인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늦어도 2009년 6월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과장광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손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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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S사는 분양광고를 내면서 인접 군부대를 근린공원으로 표시했다.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는 ‘인근 군부대 훈련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입주 후 이러한 사실을 안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군부대를 마치 공원처럼 광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지난 2013년 11월 대법원은 건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판결 했다. 이를 뒤늦게 안 김씨 등 84명은 지난 2014년 12월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전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2011년 11월에는 김씨 등이 손해 사실을 알았으므로 2014년 12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전 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봤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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