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의회, 北-러-이란제재법 패키지 처리키로…25일 하원표결

공화-민주 3개 법안 묶어서 일괄처리

북 석유제품 수입봉쇄·고용금지 등 담겨

러 제재안도 묶어 트럼프 완화시도 봉쇄

미국 의회가 북한·러시아·이란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22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지도부는 이러한 법안 ‘패키지’ 처리에 전격 합의하고 표결 날짜를 오는 25일로 확정했다. 아울러 양당은 3국 제재법안을 8월 의회 휴지기 시작에 앞서 신속처리하기로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순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3분의 2 찬성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선이어서 의회 통과 시 법안 발효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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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미국과 우리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패키지 표결에 포함된 새 대북제재 법안은 지난해 5월 4일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이다. 북한에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북한 선박 운항금지 등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안은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 완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러시아 정보기관과 군부, 에너지·운수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부패와 불법 금융 행위를 추적·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란 제재법안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수비대(IRGC)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 금수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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