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께 서울 동작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남모(34)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뺑소니’ 사고 직후 달아나다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60)씨의 택시를 추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남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다가 박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남씨와 박씨는 각각 전치 8주와 2주에 달하는 부당을 입었다. 사건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6%로 측정됐다. 이씨는 택시 추돌사고에 대해서만 경찰에 진술했지만 뺑소니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조사하면서 이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다면 죄가 더욱 무겁게 되니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