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年급여 2,000만원 초과 근로자, 세액공제 후에도 최소 12만원 소득세 부과"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 추진

"과도한 세액공제...근로자 47% 근로소득세 한 푼도 안 내"

연 평균 소득세 2,263억원 추가로 걷힐 듯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청이 세금인상 협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 내부에서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과도한 세액 공제 혜택 탓에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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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한 결과, 연간 급여가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 최저한세액을 연간 12만원으로 하는 법안을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경우 5년간 총 1조1,315억원, 연 평균 2,263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두루 거친 3선 중진으로 바른정당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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