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문턱 너무 높은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선스 취득에만 수십억 들고

자금세탁방지 규정도 이달 확정

신규업체 연내 사업화 시간부족

이달 중순부터 소액해외송금업이 제도적으로 허용됐지만 핀테크 업체들의 진출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해외송금업체들이 시중은행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AML·Anti-Money Laundering)를 지키기 위한 전산시설 서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대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서버 등 전산 인프라 구축 등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해외송금업을 준비하는 A업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아보니 은행 수준에 맞추려면 45억원, 증권사 수준은 1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위해 자기자본 20억원을 포함해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소액해외송금업만 하는 소규모 전업사의 경우는 10억원의 자기자본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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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핀테크 업체들도 해외송금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요건은 대폭 낮췄지만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구축하는 데 수십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 소자본만으로는 해외송금업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업체들이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솔루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달 초에 개최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에서야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확정해 올해 사업 개시가 불투명한 업체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진출하려는 업체들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늦게 진출할수록 해외송금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카카오뱅크가 해외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고 시중은행들도 이에 대응하는 각종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비대면 거래를 무기로 하는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장점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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