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전기요금 누진제 위헌여부 가린다

군산지원 "국민 이익 침해" 신청 수용

헌법재판소가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정해놓은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 하정훈 판사는 A씨가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12만 8,565원이 너무 과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이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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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 판사는 “전기는 일상생활과 연관돼 있고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데, 정부의 지배를 받는 한전이 전기세를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그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요금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가 초래돼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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