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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000억 초과 대기업 증세 효과 의문...500억 초과로 확대해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기준을 2,000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 안에 대해 “과연 증세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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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를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법안을 10개월 전에 이미 발의했다”며 “기업들도 내성이 생겨 과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각각 ‘명예과세’와 ‘세금폭탄’ 등으로 증세 프레임 전쟁에 돌입한 것에 대해선 “네이밍 전쟁보다는 국민을 좀 정정당당하게 올바로 설득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네이밍 전쟁에서 만약 굳이 꼭 이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묻는다면 나는 이번 증세는 ‘한정과제’라고 말하고 싶다”며 “증세의 목표가 한정 증세이기 때문에 서민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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