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무한도전' 출연 김현아 '임산부 주차장法' 발의

"임산부 장애인구역 활용 허용해야"

국민제안 반영...장애인구역 위반 과태료도 상향

김현아 한국당 의원김현아 한국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해 화제를 낳았던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원의 제안 법안 중 하나인 ‘임산부 주차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 동안 임산부들은 거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일반 주차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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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법안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안은 또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최대 20만원인 과태료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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