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만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연장된다. 다만 기업소득이 임금, 투자로 더 원활히 흘러갈 수 있게끔 보완될 전망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도는 기업들이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도입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임금 증가 가중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대를 개편하고 있다. 2015년 설계 당시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 가중치를 ‘1대 1대 1’로 했다가 올해부터 투자 가중치는 그대로 두되 임금 증가액 가중치는 1.5로 높이고 배당은 0.5로 낮췄다. 일부에서는 임금 증가 가중치가 2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안전과 관련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이 2조 5,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투·융자를 늘릴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고속도로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1,000기 이상 설치해 급속충전기 누적 3,000기 이상 구축 목표를 2020년에서 2년 앞당겨 2018년에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은 2017년 말에서 2019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