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동아ST,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142개 약가인하..104억 손실 전망

동아에스티(170900)의 의약품 142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돼 평균 3.6%의 가격 인하라는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의약품 품목 가격을 내달 1일부터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적발한 1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병합한 결과다. 복지부가 확인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액은 각각 29억원과 1억원 등 총 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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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 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보험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후로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 변경됐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시점이 2013년이라 약가 인하 제도가 적용됐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2016년 8월까지 5년여간 지속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판매 의약품 중 일부가 6개월간 건강보험 급여 중지되는 처분을 받았다.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은 간질 치료제 가바토파정,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등 142개로 리베이트 금액과 총 처방액에 따라 최소 0.03%에서 최대 20%의 약가 인하율이 적용됐다. 평균치는 3.6%다. 142개 품목의 지난해 처방액이 2,86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아에스티로서는 약 104억원의 연간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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