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이번 사건이 ‘비공개 단독 면담’이라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같다며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와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금품이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뇌물로 판단했다”며 “주요 근거 중 하나는 금품수수가 비공식 단독 면담 때 이뤄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독대 역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모르게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노 전 대통령 때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삼성의 지원금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 의사결정과 회계처리를 거쳐 조성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이날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이모 전 선임행정관과 최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전 선임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줄 방법을 알아보라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기억은 없다”며 “다만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 문제 등 삼성이 당면한 현안 해결에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문건에 담은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선임행정관은 “문건을 작성한 지난 2014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져 투병 중인 가운데 자연스럽게 경영권 승계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흔들리거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원칙하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