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 한·일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군자 할머니가 별세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과 일본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5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집권해 다시 등장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시사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져 가고 있다”며 “그동안 국제사회는 일치된 목소리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의 인정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라”면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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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법재판소는 1965년 맺어진 ‘한국과 일본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 2011년 위헌결정을 내렸다”면서 “한국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1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과 배상조치를 요구하고, 한국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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