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증세 방안으로는 충분한 세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오는 2019년까지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 대표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25% 세율 적용’ 방안보다 수위가 훨씬 높다.
박 의원은 이날 “(추 대표의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증세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다”며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를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기업도 내성이 생겨 과격한 세금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안이었다”고 전했다.
여당 정책위도 증세범위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소득세의 경우 정책위는 당초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증세’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정책위는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로 매매차익을 얻는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본소득 증세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검토할 것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정이 이처럼 소득세·법인세·자본소득을 아우르는 전방위 증세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세수확보’와 ‘국회 협상 주도권 잡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