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금타 채권단 상표권료 금호산업 원안 수용 여부 논의

'0.5% 요율, 20년 의무사용'...26일 공식 회의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오는 26일 회의에서 금호 상표권 사용 조건을 ‘요율 0.5%에 20년 의무사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공식 논의한다. 이는 금호산업이 최초에 요구했던 상표권 조건으로, 채권단이 금호산업 측의 조건을 모두 수용해 금호산업이 매각에 반대할 사유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사전 설명회 성격의 채권단 임원 회의를 통해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수정안을 선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상표권 사용요율 0.5%에 의무사용기간 20년으로 더블스타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을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애초에 맺었던 SPA 상에는 요율 0.2%에 사용기한 5년 의무사용, 15년 추가 사용 가능 조건으로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채권단이 만약 수정안으로 더블스타와 SPA를 새로 체결할 경우 더블스타는 5년간 요율 0.3%, 이후 15년간은 최대 0.5%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추가로 지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지원안으로 추후 더블스타 측에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채권단은 5년간 더블스타가 부담하는 0.2% 외에 5년간 0.3%의 사용료(450억원)를 내야 한다. 이후 15년은 경우에 따라 0.3%(1,350억원) 또는 0.5% 차액(2,250억원)을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전체 금액은 최대 2,7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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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안을 두고서 채권단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마지막 제안이었던 12년 6개월을 수용했는데, 이를 굳이 다시 20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더블스타에 경영지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금호산업 측이 사실상의 가격할인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후 금호산업 측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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