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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硏 학생연구원도 근로자' 내달부터 순차 4대보험 가입

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원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면 학생연구원들은 ‘학생’과 ‘근로자’의 혜택을 모두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출연 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학생연구원은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지난해 말 현재 3,979명에 달한다.


최근 출연연과 대학 간 학연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연구실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학생연구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우선 기타 연수생 1,700여명부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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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 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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