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카카오뱅크, 대출 한도 1억5,000만원에 중도 상환수수료 폐지

27일 오전 7시 공식 출범

하루만 돈 맡겨도 연 1.2% 금리

신용 8등급도 '비상금대출' 가능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일 오전7시 공식 출범한다.

카카오뱅크는 출범에 앞서 26일 입출금 수수료 한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여·수신에 대해 급여이체나 카드 발급 등 금리 우대조건을 아예 없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여러 거래를 하든, 한 가지 거래를 하든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 즉 더 낮은 대출 금리를 받거나 더 높은 예적금 금리를 받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기존 거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쓰고 있는 ‘록인(lock-in)’ 장치들을 완전히 해제한 것이다.


또 정기 예·적금에 중도인출 기능을 포함했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져 예·적금을 깰 경우 기존에 약속된 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는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수신 상품은 자유적금과 정기적금·정기예금으로 이뤄지는데 자유적금과 정기예금은 연 2.0%(1년 만기), 정기적금은 자동이체 시 연 2.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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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입출금은 수시입출금 통장에서 예비자금을 별도로 보관하는 ‘세이프 박스’ 기능에도 적용된다. 이 기능으로 하루만 돈을 맡겨도 연 1.2%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

신용대출에 대해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대출금의 약 0.7~1.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은행권 모바일 대출 중 최대인 1억5,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지며 금리는 최저 2.86%까지 주어진다. 현금 서비스 수요를 노린 상품 ‘비상금대출’도 신용등급 8등급까지도 신청이 가능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소액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이 대출은 최대 한도는 300만원, 최저 금리는 연 3.35%다.

카카오뱅크는 입출금통장에 대해 이체 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출금 수수료, 알림 수수료 등 은행의 3대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들어가 인기가 예상되는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는 국내와 해외 모든 가맹점에서 기본 0.2%의 캐시백 할인을 제공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2배인 0.4%의 캐시백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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