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장실습 차별 바로잡겠다" 단체행동 나선 특성화고생

재학생·졸업생 연합체 결성

노동보호법 제정 요구 예정

24시간 신고상담센터 운영

26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플랫폼에서 열린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이 본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플랫폼에서 열린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이 본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계약서에는 주말 출근이 필수가 아니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반강제식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수시로 날아드는 성적인 발언은 덤이었습니다.”

26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열린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활동 선포 기자회견에 기조발언자로 나선 특성화고 졸업생 김환수(20)씨가 한 말이다. 그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겪는 열악한 현실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현장실습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바로잡겠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활동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장소를 구의역으로 잡은 것도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김군’을 기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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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특성화고 출신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으로 받은 상처들을 토해냈다. 수원의 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던 19세 A군은 지난해 10월 취업 당시에는 설명을 듣지 못했던 베트남으로 파견근무를 나갔다. A군은 베트남 공장에서 하루에 12~22시간씩 일하며 참고 버티다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 올 4월 회사를 그만뒀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현장실습기간에 장시간 노동을 시킨다”며 “일부 기업은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성화고 학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현장실습이 본격화되는 2학기 초인 오는 9월23일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창립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학생의날’인 11월3일에는 전국 특성화고등학생들의 10만 권리 선언도 발표한다. 현장실습 대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장실습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24시간 신고상담센터 ‘특성화고119’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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