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여름철 보양식 민물장어 값 떨어진다… 치어 수입가능 시기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

[공정위, 상반기 경쟁 저해 규제 8개 개선안 발표]

분양보증 경쟁 도입… 2020년까지 새 기관 추가 지정

49㎜ 미만 감귤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도 유통 허용

시중의 한 마트 진열대에 판매용 장어 상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시중의 한 마트 진열대에 판매용 장어 상품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민물장어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식으로 생산되는 민물장어의 치어 수입 기간을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려 잡은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시장도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8개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4월 민물장어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북미산 민물장어 치어 수입 가능 시기를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했다. 민물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강으로 올라와 생활하는 회류성 어류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완전양식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채산성이 맞지 않은 탓에 치어를 수입해 양식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치어가 원활히 공급되면 민물장어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도 2020년까지 추가로 지정된다. 분양보증 시장의 경쟁원리 도입으로 보증료가 인하되면 분양가격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악자전거(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과 매점도 허용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레포츠 시설은 산악자전거 코스 55개, 산악승마장 코스 178개, 산악마라톤 코스 34개 등이다. 다만 정부는 산림훼손 우려 때문에 매표소나 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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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말까지 지름 49㎜ 미만의 ‘비규격 감귤’의 제주도 이외 지역 유통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제주도 감귤의 16%에 달하는 비규격 감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크기가 작아 지금까지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유통이 금지됐었다.

이 밖에도 레저용 마리나 선박대여업과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의 등록요건도 완화됐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 간 개략적인 개선 방향은 합의가 됐지만 개선 내용 및 시기가 협의 중인 8개 과제는 하반기에도 협의가 계속된다. 8개 과제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LPG 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과도한 KC 인증의무 완화(산업부)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등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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