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 도움 대가로 뇌물받은 경찰 간부 구속

경찰 중간간부가 형사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가 신청한 경찰청 수사국 소속 박모 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박 경감은 대기발령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다단계 관련 사건 피의자 3명에게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2,7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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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감은 금품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하는 등 피의자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에서 돈을 받았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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