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 추진 검토

당정이 결혼을 하면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혼인세액공제 도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혼인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세법 개정안 포함 여부는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인세액공제는 정부가 지난해 추진했다가 국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제도다. 기재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신혼부부가 맞벌이면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만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결혼을 해주겠냐’, ‘효과만 없고 세수만 축내는 제도다’라는 반발이 일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물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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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고착화된 비혼·만혼 문제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추진해볼 만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다시 논의 테이블 위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부는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세법 개정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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