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 상반기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특별융자 1,284억 원(246개 업체)을 집행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운영자금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추경 600억 원을 확보해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별융자 지침은 이날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피해가 큰 일반여행업, 호텔업,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의 신청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8월 31일 문체부 누리집에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3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