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 휴대용 IT기기 불법 취득 및 거래 특별단속한다

분실 후 수거된 휴대전화들 /연합뉴스분실 후 수거된 휴대전화들 /연합뉴스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PC 등 휴대용 IT(정보기술) 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거래·밀수출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승객이 실수로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운전사가 주워 다른 곳에 팔아넘기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한다.

‘ㅂㅅ폰’(분실폰), ‘ㅅㄷ폰’(습득폰), ‘사연폰’(말 못할 사연이 있는 폰), 와이파이폰(유심칩을 제거한 폰) 등의 이름으로 종종 인터넷에 휴대전화 매매 글이 올라온다. 모두 주웠거나 훔친 휴대전화를 칭한다.


휴대용 기기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 지인 등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해 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기를 잃어버릴 경우 정서적 상실감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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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각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조직적 기기 불법유통 범죄를 중심으로 수사한다. 일선 경찰서는 담당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연관성을 분석해 상습절도범과 장물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절도범 검거 이후에도 장물 유통경로를 추적해 매입·유통업자 등 공범까지 처벌한다. 수사 과정에서 회수된 피해품은 통신사 등과 협조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줄 방침이다.

다만 누군가 두고 간 기기를 호기심에 가져간 초범이나 어린 학생 등의 경우, 사안이 가벼우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IT기기에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가 많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개인정보 유출 또는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취득·유통사범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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