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경찰의 농민집회 차량 차단은 집시 자유 침해”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집회시위 보장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농민 집회 참가 차량 운행을 차단한 것은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지난 해 10월 5일과 11월 25일 서울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화물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던 중 안성TG, 양재IC, 한남대교 남단 등에서 경찰에 의해 집회 참석 차량을 차단당했다. 이에 전농은 집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농 회원들이 트랙터, 깃발 등 미신고 물품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우려해 미신고 물품 반입을 차단한 것”이라며 “또 전농의 차량들이 단체로 이동할 경우 교통사고와 교통마비 등의 위험이 있어 차량을 제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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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해 10월과 11월 각각 집회 당일 경찰이 참여하려는 전농 회원을 제지했고 이로 인해 집회가 무산됐거나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화물차량의 수, 집회 장소 부근의 교통량 등으로 볼 때 집회 장소 부근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제 위주의 규제적 집회 시위 대응 방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지난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인명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촉진적이고 보장적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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