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위증 혐의는 인정했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