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석방 '엇갈린 운명'

법원, 블랙리스트 1심 선고

조윤선은 위증 혐의만 인정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돼 박근혜 정부 실세 인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실체를 알면서도 국회에서 부인해 위증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 전 실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2차관)을 사직시킨 죄도 인정됐다. 다만 죄를 반성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논란이 컸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불법임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예술활동을 문화권력과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킨다는 원칙”이라며 “청와대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은밀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추진해 예술지원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계획이 “좌편향된 예술지원의 균형 회복”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 절차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실무관들이 고통받고 긍지였던 직업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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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형사합의30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사직에 대한 공범 관계는 성립되지만 나머지 블랙리스트 예술인 지원 배제 혐의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계획·실행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두 사람의 재판부가 다르고 김 전 실장도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박 전 대통령의 유죄로 직결된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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