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집중호우로 2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천안에 대한 충남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가 결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며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오늘 27일 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천안과 충북 청주·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일반 재해와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복구에 필요한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천안은 133억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되며 총 557억 원의 복구비용 중 367억 원과 190억 원에 달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367억 원(66%)과 190억 원(34%)으로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천안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와 천안시가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보은, 증평, 진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지만 간접지원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차선의 성과”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이 지사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선포구역과 같이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이 추가 지원된다”고 말했다.
“도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수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와 군경 장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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