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 60명으로부터 1,250만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29일 사이 약 한 달 간 인터넷 사이트에 ‘오버워치’ 등 인기 게임의 계정을 10~30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잠적을 감췄다.
한편 또 다른 김모(41)씨도 동일한 수법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6일 사이 약 한 달 간 인터넷 야구 용품 관련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뒤, 피해자 73명으로부터 910만원을 송금받아 동일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액 사기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고, 혹 신고해서 계좌가 정지되더라도 추가 편취금으로 기존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면 거래정지가 곧 풀린다는 점을 악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를 치며 범행을 이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2개월 간 피의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IP로 주소를 추적하는 등 이들의 신원을 확보한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70여명의 피해자 중 7~8명만 신고를 했다”며 “피해액이 적더라도 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하고, 중고 거래 전 ‘경찰청 사기계좌 조회’, ‘사이버캅 앱’ 등을 통해 계좌의 사기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