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서울경제TV] 고용 늘린 기업 세액 공제 받는다

부자 증세와 고용 확대 노린 세법 개정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당정 회의를 갖고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선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일자리 창출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 증가시키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증대세제는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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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난 20일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다시 주문했습니다.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율 25% 구간을 신설하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당정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불거진 부자 증세 논란이 9월 정기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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