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결정했다. 연합회는 28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청을 방문해 이의 제기 관련 정식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재심의를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는 종종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재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최저임금이 가처분 소송 대상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