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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수용불가” 고용부 이의제기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반대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한다. 다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에 들어간 사례가 없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재조정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관련 이의제기를 결정했다. 연합회는 28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청을 방문해 이의 제기 관련 정식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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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재심의를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될 경우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는 종종 있었다”며 “현실적으로 재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최저임금이 가처분 소송 대상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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