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은산분리 이슈에 더 꼬인 인터넷은행



[앵커]

앞서 보셨듯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여야 입장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지분제한이 없는 금융주주들이 증자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주주간 이해관계가 꼬여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훈규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Q. 정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현행 법에서도 증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기자]

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갖도록 규제하는 것이어서, 주주사 중 금융회사가 나서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업을 시작한 현 시점에서는 규제 완화가 안될 경우 주주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현실적인 문제로 증자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두 인터넷은행의 이름은 대표적인 주주사의 사명을 따서 결정됐는데요.

K뱅크는 우리은행이 최대주주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가 20곳이나 되지만 이름은 KT의 앞글자를 따서 K뱅크로 지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무려 58%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지만, 10% 지분의 카카오 이름을 따 카카오뱅크로 정했는데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인터넷은행 도입을 논하던 초기부터 전제가 됐던 터라, 관련 법이 개정되면 주력인 KT와 카카오가 증자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자본을 키워야 대출 등 영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돈을 더 내기로 한 두 회사는 법에 묶여 있고, 주인행세도 못하는 기업은 투자를 더 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앵커]

Q. 정부의 도입 취지를 믿고 주주사끼리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어 관계가 꼬였단 얘기군요. 일단 자본한계로 주력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K뱅크는 증자가 시급해 보이데, 당장 나서줄 곳이 없나요?

[기자]

네, K뱅크의 최대주주는 현재 우리은행인데요.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을 내세워 핀테크 등을 독려하던 당시 분위기에 맞춰 주주사로 참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인터넷은행에 대항하기 위해 위비뱅크라는 모바일 전용 브랜드까지 갖췄는데요.

또 민영화 이후 지주사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K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에 휘말려 입장만 난처해졌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인가 당시 규정보다 낮아 대주주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눈감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대 주주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해당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시점의 기준이 되는 2015년 2분기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로 당시 국내 은행 평균 14.08%를 밑돌았습니다.

[앵커]


Q.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증자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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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두 인터넷은행의 상황과 구조는 동일하지만, 임시로 대주주 역할을 맡고 있는 금융사의 적극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를 맡기로 돼 있는데요.

기존에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터넷은행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K뱅크처럼 자본한계에 부딪힐 경우 지분 제한이 없는 한투에서 증자에 나서면 그만인데요.

앞서 인가 과정에서도 한투는 카카오뱅크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애초 공식 출범 전에 카카오가 대주주가 될 계획이었는데요.

기대했던 시기에 규제 완화가 무산되자 비은행지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지주사로 전환해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얻어냈습니다.

또 한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규제 완화가 무산될 경우가 한투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은산분리가 유지되면 카카오는 계속 지분율을 10% 이하로만 유지해야 하고, 한투의 지배력은 점점 커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한투는 4,200만 카카오톡 가입자를 등에 업은 은행 자회사를 얻는 셈입니다.

[앵커]

Q. 한투가 증자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단 얘기군요.

그래서인지 K뱅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KT에만 필요하고 카카오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 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 예비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부터 이미 전제돼 왔던 일이고요.

또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카카오뱅크도 주주사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카카오와 한투는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왔습니다.

지금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우 전 한국금융 전무와 윤호영 전 카카오 부사장은 예비인가 승인 뒤부터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KT측 인사만 보이는 K뱅크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한투와 카카오, 두 회사 모두 주인 의식이 강하다 보니, 향후 지배력의 차이가 월등해졌을 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도전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할 텐데요.

지분율 10%인 카카오가 언제까지 한투와 대등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이를 한투가 받아줄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이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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