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병원장

숨진 환자 바다에 버린 뒤 자살 위장

통영해양경찰서/연합뉴스통영해양경찰서/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28일 경남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내원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숨진 환자를 주사실에 눕혀놓고 A씨는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환자 시신을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버렸다. 또 A씨는 평소에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선착장에 올려놓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통영해경은 당일 오후 1시께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단순 자살로 볼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도 없고 주점에 근무하는 점에 미뤄볼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를 추적했다. 이어 의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도 A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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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닌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통영해경 측은 “A씨가 평소 피해자 요구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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