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경찰, 그렌펠타워 화재 참사 '공공기관 과실치사' 검토

2007년 제정된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적용 가능성

최소 80명이 숨지는 화재참사가 발생한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의 모습./EPA=연합뉴스최소 80명이 숨지는 화재참사가 발생한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의 모습./EPA=연합뉴스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영국 경찰이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했던 지방정부와 임대업체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런던 경찰청은 켄싱턴·첼시 왕립자치구와 건물 관리업체인 켄싱턴앤드첼시임대관리협회(KCTMA)에 ‘기업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해당 기관들에 통보했다. 이들은 80명 넘게 숨진 화재 참사가 일어난 그렌펠 타워를 소유하고 관리 책임을 가진 기관들이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영국의 법 구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 2007년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공공기관에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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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런던 경찰은 그렌펠 타워의 담당 기관인 켄싱턴 첼시 왕립자치구와 KCTMA가 수년 전부터 건물 안전 문제 우려를 무시해왔다며 “안전 위반부터 과실치사까지 모든 범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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