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상원 '北 원유공급 차단' 가결...트럼프 사인만 남았다

'北·러·이란 제재 패키지법' 98대2로 압도적 통과

中 동참 안하면 한계...세컨더리 보이콧 요구 커져

日에 '北 돈세탁 창구' 단둥은행 계좌 폐쇄 요청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 등의 내용을 담은 초강력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법안의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각각의 제재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법은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바 있다.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을 필두로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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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러시아 제재안의 강화를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의회에서 이미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를 크게 넘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초까지는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대북제재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미국 내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이날 ‘새 대북제재의 청사진’ 보고서에서 2010년 미국이 이란에 가한 세컨더리 제재를 북한에 적용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 정부는 북측과 거래하는 중국 단둥은행이 일본 은행들에 계좌를 개설해놓고 있다며 관련 계좌를 폐쇄할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은 28일 보도했다. 미국은 단둥은행이 북한의 돈세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이 은행을 처음으로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려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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