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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해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현되면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실현되면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전망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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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은 울산이 8.9%, 전남이 19.4%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산업별로 살펴봐도 광업·국제외국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지만 가구내 활동(62.2%)과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김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돼 있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정교한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심의관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든 시도이므로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수반돼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신속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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