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이 같은 결정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모두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과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이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세밀한 판결문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항소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을 마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유죄로 인정된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 항소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