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을 위한 절세상품이 있다. 바로 ‘이익증여신탁’이다.
타익신탁이란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신탁 상품에 가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근로와 이자, 배당 등 종합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구조를 띠고 있다. 결국 소득이 많을수록 가족 간 소득 분산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적법한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해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익증여신탁인 셈이다. 위탁자가 계약 기간의 지정, 변경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최근 과세 추세와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이익증여신탁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추세에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44%(지방세 포함)만큼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14년도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 최고 41.8%를 적용한 지 4년 만에 또 다시 최고구간이 만들어지는 등 갈수록 소득세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특히 조세정의의 시금석을 세우고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부자 증세에 대한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가 녹아들 전망이다.
시장은 수익을 현실화하는 시점이다. 즉 투자자들은 당장 과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수의 자산가들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금융자산 투자를 확대했다. 수년간 손실을 우려하며 노심초사하던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지수 상승세에 따라 ELS 상환에 나서고 있다. 2~3년치의 수익을 한꺼번에 지급받아 고수익으로 기뻐하기도 잠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과세구간만 올려놓아 세부담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타익신탁 계약은 현 상황에서 적합한 절세 방법이지만 신탁계약을 통한 절세는 각자의 상황에서 절감할 수 있는 소득세와 부담하는 증여세, 상속세 등을 비교 분석해 활용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하다.
/김지영 신한은행 PWM강남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