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 신상 정보 공개와 2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성장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이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옆집에 사는 A(사건 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이 이사한 뒤에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