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선보인 종합 브랜드 ‘SUM(썸)’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SU:M(숨)’ 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최근 LG생건이 SM의 유통을 담당하는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SM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LG생건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숨37˚’, ‘su:m37˚’이라는 상표를 발효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사용했다. 전국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 자사 전문 판매매장을 통해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숨 브랜드 매출액은 2010년 495억원에서 지난해 3,334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반면 SM은 2015년부터 ‘SUM’이라는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SM이란 회사명에 수학의 집합 기호 ‘U’를 삽입해 만든 브랜드다. SUM 매장은 이후 식음료까지 판매하는 종합소매점으로 확대했고, 심지어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도 팔았다. LG생건이 SM 측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SM 측은 이에 대해 “알파벳 서체 도안이 다르고, 발음도 ‘숨’과 ‘썸’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SM의 상표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LG생건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정리했다. SM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4억 5,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SM 측 주장을 일부 받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