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학생들의 잘못인가요?”·“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제멋대로 상표법’ 편이 전파를 탄다.
▲ “학생들의 잘못인가요?”
설립 이후 20년 째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서남대 의대. 지난해 한국의학교육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의학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금지했다. 재정난과 학사부실 위기의 서남대 의대 인수전에 올해 초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뛰어들었지만, 교육부는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인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남의대는 폐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마저 의대만 폐과할 것인지 서남대 전체를 폐교할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 폐과 이후 현재 재학생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 간 부실 교육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던 서남대 의대생들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서남의대 정상화 문제가 답보상태인 지금도 정치권과 지자체는 추가 신설 의대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학 교육의 질과 전문성은 뒷전으로 미룬 채 포퓰리즘성 정치 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한국 의과대학 설립과 운영의 문제를 살펴본다.
▲ “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
최근 경남 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가 올라왔다.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 시청 청소과 담당 여성 공무원이 여러 차례 샤워장을 훔쳐보거나 벗은 몸을 봤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자신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다, 양측 이야기가 다르다며 가해자 공무원을 두둔하고, 오히려 ‘무슨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냐’며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 ‘남자가 유난을 떤다’며 이들을 조롱했다고 한다. 여성 피해자 못지않게 많다는 남성 직장 성희롱 피해자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아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사연을 들어본다.
▲ 제멋대로 상표법
20년간 영업해온 가게 이름이 한순간에 불법이 돼 고발당하거나, 무효가 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1992년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유명 음식점 ‘사리원불고기’는 대전 지역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이 상표등록을 하면서 더 이상 ‘사리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년 역사의 참치전문체인점 ‘독도참치’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소송으로 상표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저한 지명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상표법 조항 때문인데, ‘현저한’의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 이같은 분쟁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 품질, 입소문 등 유무형의 가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명확하지 않은 상표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분쟁 사례를 통해, 현행 상표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을 살펴본다.
[사진=MBC 제공]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